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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일체형 작업발판'의무화
2019.04.12

정부, 건설추락사고 방지책

이달말부터 즉시 시행 추진

민간공사에 인센티브로 유도



4월 말부터 공공공사는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만간공사는 보증료 및 공제료 할인, 시공능력평가 가점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줘 사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구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발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963명)의 52.5%이고,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건설사망자 수의 54.5%에 달한다.


대책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비계는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와 수평재, 계단과 연결철물이 규격, 일체화대 있어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쓰이던 재래식 작업대(강관비계)는 강관파이프를 클램프로 연결하는 구조로 추락 위험이 높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지침을 만들고 이달 말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간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용을 유도해나간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3년간 설치비를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및 재해 공제료 할인 혜택도 준다.


이밖에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미이행시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도 신설한다. 2~9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든다.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과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도 2021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인다. (출처:문화일보, 박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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